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9명에게 보상금 2억 1백만여 원 지급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이나 공사대금 또는 정부지원금 등을 편취한 업체들에 대해 13억 1천만여 원이 환수조치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에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 9명은 총 2억 1백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KS 인증 국산 상수도관 대신 값싼 중국산 주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해 cipro and alcohol buy cipro 차액을 챙긴 모 공업(주)의 비리를 신고해 업체가 편취한 6억 1천만여 원이 전액 환수되면서 8천71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대표이사 등 3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됐다.

또 ○○시의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주)은 당초 설계서와 다른 저렴한 공법으로 시공하고 감리를 맡은 (주)○○종합건설은 이를 설계서대로 시공한 것으로 허위 감리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대금차액 4억 6천895만 원을 편취했다가 편취금액은 전액 삭감되고, 현장소장과 감리사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7천165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 비리 (보상금 1천209만여 원 지급)

모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은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웰빙센터 경로당 조성사업’을 하면서 정부보조금을 편취했다가 비리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고, 보조금 3천864만 원이 환수되었다.

사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회수 수수료 편취(보상금 1천3만여 원 지급)

모 지역보증센터장은 주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이 buy fluoxetine online | usa canada uk | buy online without prescription . low prices, fast delivery and secure online processing. 자진 상환한 임의 회수 채권을 회수요원들이 회수한 것처럼 조작해 요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직원 통장으로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5천16만여 원을 사용했다가 전액 환수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해직되었다.

사례. ○○의원 원장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보상금 917만여 원 지급)

○○의원 원장은 신고자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에 baclofen cost without insurance how to get baclofen fast how can one purchase buy baclofen online, baclofen costa rica , baclofene costarica.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했으며, 이 사실이 신고로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고, 편취한 3천86만여 원은 환수되었다.

사례. 국립대 atarax. 237 likes. a friendship is pushed to the the brink when a mu buy Hydroxyzine 교수의 정부재산 임의매각 및 대금횡령 (보상금 900만 원 지급)

모 대학 교수 ○○○씨는 연구과제 수행용으로 대학에 you are here: home abilify cost walgreens article buy prednisone online for dogs ventolin inhaler price australia inquiry zoloft discount coupons public  기증된 물품 1대를 연구 종료후 임의매각해 대금 4천500만원을 횡령했으며, 부패신고로 적발돼 전액을 환수당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한 공금횡령’, ‘○○구청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교도소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건의 신고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들의 용기있는 신고로 2002년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17건에 187억여 원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19억 7천만여 원을 지급했다. 이중 2008년 2월 권익위 출범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11억 7천193만여 원이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원상회복을 명령해 신분을 보장하고,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www.kitv.kr

포토뉴스

더보기

영상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