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보호구역’ 지속적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작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과자 등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051개 식품안전 보호구역※내의 식품판매업체 49,213개를 전담관리원※ 6,305명과 함께 반복 점검(135,883업체)한 결과 498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완료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7건(36%)▲무신고 영업 105건(21%) ▲위생상태 불량 102건(20%) ▲건강진단 미실시 114건(23%) 등이다. <참고자료 1>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안의 구역을 지정

※ 전담관리원 : 조리 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

또한, 유통 중인 제품 8,04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과자류에서 산가가 기준에 초과되는 등 2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행정처분 하였다.<참고자료 2>

현재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총 11,310개교 (초·중·고등학교) 중 9,053개교(80%)가 지정되었으며,<참고자료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100%), 강원도(100%), 대전광역시(98%), 광주광역시(97%), 인천광역시(98%) 순이었으며,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이 저조하였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 저조한 사유는 도서, 벽지 등 지역적 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추후 학교주변 식품 판매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담관리원을 적극 활용하여 년중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월 개학과 일명 화이트데이에 앞서 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류 제조·판매업소 점검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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