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주민등록재발급 가능


2008년부터는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order baclofen online, baclofen online, baclofen cost , baclofen mg, cheap baclofen , lioresal mg, generic lioresal. 11. 6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토록 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에 available brands for generic fluoxetine combination with manufacturers details. click on the desired brand to find out the drug price.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발급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말소 재등록시 과태료(최고 10만원)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등을 기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재 1/2까지 경감하던 것을 3/4까지 확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목적 및 입증자료로 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대상자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신청서 1장에 일괄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그 외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등재된 호적관련 용어등을 정비하고,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분실 습득증에 대해서는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부대비용은 물론 많은 시간 절약과
아울러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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