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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낙성)는 경주지역의 수렵가능 기간이 오는 2월 말일로 끝나감에 따라 수렵행위 금지구역인 국립공원 내까지 불법수렵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인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수렵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내달 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불법수렵 행위 방지를 위해 함께 불법엽구 수거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지구에서 총기를 휴대 불법수렵 행위를 하던 1명을 검거하여 자연공원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불법수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할 것이라며 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수렵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수렵 행위 감시에 다같이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총기나 기타 야생동물 포획 도구를 가지고 입장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국립공원 입장 시 각별한 주의 또한 당부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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