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 학생 인권보호와 학교 규칙의 재∙개정 연수회

학생 인권보호와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인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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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이 8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생활지도부장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을 위한 연수회를 실시했다. low prices, fast delivery and secure online processing. buy cialis. purchase now

이날 연수에서 경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2014. 9. 29일자 시행)과 20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양성 평등 등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와 교사의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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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등 지치 활동을 통하여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교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주교육지원청 정두락 교육장은, “학교 관계자들은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로서의 역할과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책무를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kitv@daum.net 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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