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문화재 보호구역 등 표시 발급 중
영천시(시장 김영석)에서는 문화재 주변 토지에 대하여 건설행위나 거래 등 토지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천시에 소재하는 문화재 59점(동산문화재 제외)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은 물론이고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구역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표시되어 지난 11일부터 발급되고 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200~500m(도지정문화재200~300m) 이내에 건설행위 시 사전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atarax for sale, atarax brand name, atarax without prescription, where can i buy atarax online, atarax recreational, atarax dosage, rx free atarax, atarax… atarax online 경우가 많고 토지가 현상변경 허가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재부서로 문의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작업을 시행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표시가 되도록 작업하였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문화재 주변 200~500m 이내에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구역’이 표시되어 토지가 문화재 현상변경 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 중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거조암 영산전, cheapest prices pharmacy. zoloft cost at walgreens . cheapest rates, zoloft online no prescription. 신월동 삼층석탑, 청제비, 숭렬당, 영천향교, 화남동 삼층석탑,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백흥암 극락전, 오리장림, 매산고택 및 산수정, 정용준씨 가옥, 만취당)와 도지정문화재 1개소(조양각)에는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시행중으로 영천시 문화공보관광과 문화재담당(054-330-6354 6661)이나 해당 문화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www.kitv.kr 안치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