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음주운전 근절대책 적극 추진


경주시는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 및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엄정한 공직기강 강화를 위하여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경주시가 마련한 음주운전근절 대책으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문책기준 강화와 공직자 의식교육 강화, 음주운전 적발자 불이익 확대, 음주운전근절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경고(훈계)에서 경징계,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경징계에서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문책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매주 월요일 부서장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점검 시 교육상황을 점검토록 하였다. 또한 직원 정례석회 시 년2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경징계(견책,감봉)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조치는 물론, 부서별 연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감독 소홀로 부서장 경고, 직원 결원시 충원 금지, 각종 평가(종합성과평가)등에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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