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저가(低價)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 어린이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가식품 제조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본청,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8.22~8.26) 한다고 밝혔다.
※ 저가식품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500원이하 어린이 기호식품
※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 3월부터 시행
이번 합동점검은 저가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며, 색깔이 화려하거나 위해우려식품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도 병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첨가물(합성착색료, 인공감미료 등)의 적정 사용 여부 ▲식품원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 ▲표시사항 적합 여부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등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식약청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저가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점검과 수시검사를 병행실시하고, 수입저가제품에 대해서는 보존료, 타르색소 등 위해가 우려되는 항목의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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