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 집중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되는데 대응하여, 연말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06.3.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2006년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07)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물량과 농가수는 매년 감소되어 왔고, 특히 농가수는 1천호 미만인 974호에 불과한 상황이다.
* 물 량 : (‘06)261만톤 → (’07)202 → (‘08)146 → (’09)117 → (‘10)107(△9.3%)
(농가수) (2,275호) (2,018) (1,531) (1,204) (974)(△19)

그동안 추진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촉진, ② 시,군별로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강화, ③ 축산,경종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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