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부정사용, 이제 그만 !
그간 자격증의 불법대여나 부정사용으로 지원금이 불법수급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연간 신규 발급건수의 약 10%(88,000건)가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되며, ‘03년부터 ‘09년까지 총 1,220건의 불법대여 사실이 적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이중등록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인허가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주택관리사보, 산림자격면허 등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국가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주로 전문 서비스 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님
이를 위해 행안부는「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간 연계를 통한 자격증 정보 실시간 확인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제도 정비 ▲국가자격증의 온라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대국민 편의 증진과 국가 nov 20, 2014 – pharmacy estrace pills for fet cheapest estrace for nosebleeds online buying online estrace for lichen sclerosus buy estrace for vestibulitis cod 자격증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국가전문자격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자격증과 order online at usa pharmacy! buy dapoxetine online india . free delivery, sale dapoxetine.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근절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며, 자격증 발급·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자격증 취득자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www.ki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