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 먼지로 인한 시설 농작물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전남 순천시 ○○면 ○○리에서 시설채소(토마토 및 오이 등)를 재배하는 ○○○ 등 21명이 인근의 고속도로공사장 성토구간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속도로 시공사에게 5천5백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농민들이 재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비닐하우스에 쌓인 고속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동절기의 광투과율이 저하되고 재배중인 토마토 및 오이 등의 성장이 지연되며 열매가 맺지 못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가중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dec 22, 2014 – dapoxetine with paypal payment!!! buy dapoxetine in india – legal pharmacy online. dapoxetine with paypal payment – drugsbroker offshore 

신청인들은 인근의 고속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동절기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채소(토마토 등)의 수확량감소 및 품질저하 등의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농작물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성토공사장부터 이격거리에 따라 5~10%의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가 신청인들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진벽 등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의 비닐하우스에 쌓여 있는 먼지 및 농작물의 성장상태를 고려하여 방진대책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면서 먼지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 등은 사업추진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한 먼지발생 예측과 함께 방진벽설치 top quality medications. buy prednisone 20mg tablets. approved pharmacy, prednisone retail price.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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