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11.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 전면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get a list of fluoxetine producers, manufacturers , distributors, vendors, in usa , europe, asia, south & central america, buy generic fluoxetine usa . online 유통·판매되어야 함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buy baclofen online, is baclofen a street drug , street value for 20 mg baclofen .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2011.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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