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품질,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0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7월 8일부터 공고하여 7월 31일까지 주택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업체에 대해 조사시행(9~10월) 후 우수업체 선정 및 발표(12월)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3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년도 평가계획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09.1.1.~12.31)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 2010년도 평가대상 : 총 174개 업체, 316개 단지, buy estrace online, sildenfil citrate and estradiol valerate, health canada and estradiol in frozen embryo transfers. 220,963 세대
(평가항목 및 방법) 내·외부품질* ,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 내부품질(전용부분) : 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소음, 환기, 실내마감 등 내부설비 품질
* 외부품질(공용부분) : 동 및 단지의 디자인과 공간구성, 엘리베이터, 동 내부 환기와 채광,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 품질 buy baclofen online without prescriptions baclofen ist bei krampfen wirksam, die durch signale aus dem gehirn (wie bei multipler sklerose) entstehen.
(신청방법)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접수처 :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선정기준)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하여 표창한다. (‘09년도 최우수업체 : 삼성물산)
* ’09년 평가기준 : 전체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
☞ ‘09 우수사업자 :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흥한주택, 서령개발, 매직리전, 우남건설
평가절차는 조사기관(LH공사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또한, 금년부터는 where to buy levitra. viagra this is your. viagra online round the tell their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품질 향상을 위한 Feed-back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소비자 중심의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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