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내 PC방, 유흥주점 설치 어려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PC방, 유흥주점 등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금지시설의 해제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점으로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이 사회적 흐름과 여론에 따라 세부기준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지정되고 있어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해 order online at usa pharmacy! generic dapoxetine india . free delivery, dapoxetine price uk. 학부모의 불만과 민원이 빈발하게 발생했다.

노래방 변태영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1993년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지정되고, PC방도 1999년에 금지시설로 지정되었다.

노래방, 단란주점은 금지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안마시술소는 각종 위·탈법행위로 사실상 성인업소로 이용되고 있어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나 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미지정 되어있다.

콜라텍의 경우에도 이미 금지시설로 지정된 무도학원 및 무도장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금지시설로 지정되지않아 형평성 문제 초래하고있다.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에 대해 법령상 해제기준도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임의대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업무는 2003년 이후 민원인들이 기준·절차의 현실성이 낮고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그동안 order online at usa pharmacy! zoloft price without insurance . cheapest rates, images of generic zoloft . 시·도 교육청의 대표적인 부패취약 업무로 평가되고 있다.(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이러한 법령과 제도상의 문제와 정화위원회 심의의 불투명성은 결과적으로 금지시설의 무분별한 해제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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