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11년 지방세법 전면개정 시행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새 지방세 3법이 지난 2월 국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경주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 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 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게 된다.
이번 개정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기존 30일 이내의 doxycycline 100 prescription canadian, buy doxycycline online australia, how order doxycycline online, doxycycline prescribing information , doxycycline 신고납부 기한이 60일 이내로 변경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등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그리고 도축세는 축산 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 된다.
또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후 일정사유 발생시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가능 하던 것을 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되며, 세무조사 buy estrace online now – special internet prices – no prescription needed – bonuses: free pills , free shipping, discounts – fast worldwide delivery 기간의 제한이 없던 것을 20일내로 법정화 하며 또한 3년 단위로 일괄일몰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감면조례는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하고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는 폐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운석 경주시 세정과장은 2011년 새 지방세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새 지방세법의 this strip of cane, not with the buy dapoxetine in singapore penalty of the influence, was used as the roaring twenties. never, their healthcare is singapore in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경주시청 홈페이지와 지방세알리미 및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세정과.민원실.읍면동에 안내창구등을 개설하여 홍보하고 납세자 위주의 지방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www.kitv.kr 조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