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 「열린사이버대학교」대학인가 취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2009.10.31.에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했던 열린사이버대학교에 대해 2010.2.22.부로 전환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열린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2010.3.1.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대학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전환인가 이전 상태인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되었다.

이번 열린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전환인가취소는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제출했던 전환인가신청서에 허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9.6.30에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이사장 변진)는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2010학년도 개교예정 사이버대학 전환인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열린사이버대학교는 2009.7월부터 10월까지 교과부 내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변호사, 회계사, 정보통신분야, 교육공학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전환인가사항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아, 2010.3.1.에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개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검찰수사와 함께 우리부의 확인조사(2010.2.10~11) 결과, 전환인가 심사시 수익용기본재산과 재정에 대해 동 법인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수익용기본재산 20억원을 확보한 것처럼 위조한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 2009.10.13.자 학교법인 명의의 20억원 보통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해당 금융기관 거래원장 확인결과, 최초 2천만원 입금 ▶ 2천만원 중 인가이전에 19,004,400원 출금하여 잔액 995,600원 ▶ ‘09.11.26.에 990,000원 출금하여 2010.1.1 현재 6,530원 남은 구좌

– 학교 교비는 2007년 결산부터 수십억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하였다.

※ 회계년도 결산기준, 2007년 실제 잔고 163,977천원/장부상 8,147,591천원(△7,983,613천원)
2008년 실제 잔고 179,539천원/장부상 9,820,340천원(△9,640,800천원)
2009년 실제 잔고 1,362천원/장부상 10,112,739천원(△10,111,376천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 방지 및 사이버대학의 질 확보차원에서 해당 학교에 대해 전환인가 취소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확인 조사를 통해 인사상, 행ㆍ재정상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번과 같이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인가는 발견 즉시 인가취소할 것이며, 앞으로 인가조건 불이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ㆍ점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강도높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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