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겨울철 해상음주운항 단속 강화


해양경찰、해양사고 예방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해양경찰청은 14일“선박 충돌이나 좌초 등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 확보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 간 baclofen mg, cheap lioresal, buy cheap baclofen , lioresal mg, purchase baclofen , although the great koch has told us recently that he has lioresal price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 선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낚시어선과 여객선, 유·도선을 비롯해 공사현장을 오가는 예인선이나 통선은 물론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 어선과 선외기 등이다.

해양경찰은 1주일간 계도를 거쳐 선박이 드나드는 항포구에서는 파출소와 출장소 경찰관이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항해나 조업이 이뤄지는 바다에서는 경비함정이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단속을 벌인다.

전남동부 해상에서는 지난 10월 29일 고흥군 외나로도 축정항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상태로 5t급 어선을 몰던 김 모(35)씨 등 올들어 현재까지 13명이 음주운항으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cheapest prices pharmacy. buy dapoxetine online india . instant shipping, dapoxetine generic name.

해양경찰 관계자는“선박 음주운항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기상이 불량한 겨울바다에서 신속한 구조의 어려움과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까지 발생하는 등 파장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육지의 도로와 달리 바다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5t이상 선박은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www.kitv.kr 김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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