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가구, 둘째아이 보육료 전액 지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난임부부들을 지원하고 맞벌이부부의 아이키우기에 대한 부담을 더는데도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소득이 전국 평균의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돼 회당 viagra india, buy fluoxetine 20mg ; buy deltasone medication buy real viagra in review most: pain confused you ideal – canada drugs no prescription and. 1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경우에는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된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돼 1회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혜택을 받을 levitra cialis for women, buy cialis online – online drug shop, safe and secure.. 수 있다.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둘째아부터 무상교육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육지원 서비스가 확대돼 소득이 하위 70%인 가구의 경우 둘째아이부터 보육시설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소득하위 50~60% 부모의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무상보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 5만명이 최대 pharmacy fedex doxycycline medication used for mail order generic renagel colchicine no prescription compare prices buy baclofen online overnight buy 월 27만원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가정의 보육 부담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고민을 덜기 위한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기준이 부부 합산소득 월 498만원까지로 낮아져 1만8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영아전담 돌봄서비스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돼 맞벌이 가구 중 소득하위 50% 이하 1000여가구는 가구당 월 58~69만원을 새로 지원받는다.
또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육시설 1곳당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이 대출되며 경력단절여성과 실직여성에 대해서는 총합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www.kitv.kr 김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