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없는 6·25전몰자 서울현충원 위패 봉안 가능
6.25 전몰자의 유골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산골(散骨)하여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국립서울현충원에 그 위패를 봉안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전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지 못했을 경우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를 봉안해왔으며, 유가족에게 전몰자 유골이 전달된 경우에는 봉안이 불가능했다.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중 전몰자 유골이 고향의 부모나 친척에게 전달되었더라도 많은 경우 산골(散骨)되었거나, 또한 실제 전달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제안하였고 이를 국방부가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달 국립묘지 조성 이전(1955년 7월 15일) 전사자의 위패 봉안 처리지침을 개정해 ①유골이 서류상 본가에 봉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가족이 받지 못한 경우 ②유골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었으나 산골하여 유골이 없는 경우 ③묘지를 개장하였으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④매장위치를 알 수 없어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를 purchase discount medication! zoloft price at walgreens . official drugstore, cheap zoloft online. 이용해 신청하면 봉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25 전몰자 대부분이 혼인하지 않은 젊은 분이었기에 유가족이나 친척에게 전달된 유골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는데, 국방부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분들의 넋을 order online at usa pharmacy! dapoxetine buy online uk. approved pharmacy, buy dapoxetine online india. 위로하고, 유가족의 안타까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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