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상대방을 속였으면 사기죄에 해당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 모(52)씨와 장 모(54)씨는 지난 2002년 9월, 제주시내 모 패션몰 분양사무실에서 김 모씨에 1,000만원을 빌렸다. “패션몰 분양이 시작되면 돈을 갚을 때까지 매달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또 같은 달 서귀포시 한 가정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600만원을 빌렸다. 도박자금 용도로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5ht1a buy online no prescription can i buy prozac online does prozac help migraines generic prozac cost walmart . cost street value of prozac prozac 80 mg for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법은 ‘도박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줄 알면서 atarax 10mg, buy atarax online, buy cheap atarax, atarax hydroxyzine, hydroxyzine pam, order hydroxyzine, purchase hydroxyzine online.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씨등은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줬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대해 법원은 박 씨등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창권 판사)은 판결문에서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돼 피해자가 박 씨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 씨 등이 사기행각을 통해 재물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씨등의 주장처럼 차용금이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라 해도 이들의 재정상황과 차용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차용 당시 가로챌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