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약국에 근무한 약사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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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약사에 대하여 1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을 6월13일 공포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이런경우 고용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통해 불법 고용된 약사도 동시에 처벌하도록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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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사법일부개정안은 17대 국회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내용을 일선 보건소에 시달하여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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