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로 이전등록 안하면 처벌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의적으로 이전등록을 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4월 21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는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나, 자동차세,과태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들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앞으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등록을 cheap prozac prozac purchase online cheap brand prozac order prozac canada prozac order prozac choppers sale prozac order order prozac online uk prozac 거치지 아니하고 말소를 할수있게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밖에 법원 등의 행정관청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압류등록을 요청할 경우
요청기관이 압류사실을 자동차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중복 통지하던 제도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일명 dec 12, 2014 – how much where can i buy baclofen without prescription? jan 6, 2014 – can i buy baclofen over the counter in spain buying baclofen online 대포차가 많이 줄어들것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