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시행

경북도 내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1. 경주시,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시행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국가관리병해충인 과수 화상병(火傷病)이 지난 4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확인됨에 따라 10일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농가는 △과원 및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위험요소 이동제한 △병 월동처 관리 및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과수 조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고 마르는 세균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돼 있다.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예찰과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 화상병 예찰 및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교육 및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농가에서 행정명령을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예찰과 교육·홍보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진 1부(경주시청 전경)

kitv/김정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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