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심의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청한‘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했다.

고리지역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될 경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지진ㆍ지질 등 부지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증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동 안건은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차기 회의시 재상정하여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원안위는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방사선장해방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총 4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총 1억 8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규정위반자에 대한 면허정지(3년) 및 관계자 검찰고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원안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kitv@daum.net 김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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