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 심사비 부당 징수한 울산 태권도 협회 시정명령부과

선수 육성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계산된 원가를 바탕으로 태권도 승품 · 승단 심사비를 징수한 울산 태권도 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울산 태권도 협회는 2011년 1월 승품 · 승단 심사비 중 시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 육성 비용, 사범 복지 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nov 25, 2014 – buy estrace cream online . buy estrace pills . buy estrace cream cheap. buy estrace cream canada. buy estrace tablets . buy estrace cream. 방법으로 원가를 과도하게 계산했다

. 이를 바탕으로 시도협회 시행 수수료를 기존 7,800원에서 19,300원(1품 기준)으로 인상하여 2014년까지 응심자로부터 징수했다.

울산 태권도 협회가 응심자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응심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울산 태권도 협회에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atarax hcl 25mg, atarax hydroxyzine hcl – classicalcharter.com. buy atarax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 내용을 태권도 승품 · 승단 관련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kitv@daum.net 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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