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경주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2015.5.22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분할의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유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noun, 1. atarax – a drug (trade names atarax and vistaril) used as a tranquilizer to treat anxiety and motion sickness. hydroxyzine, hydroxyzine hydrochloride… buy atarax 따른 분할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토지분할제한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간이 절차에 따라 공유자별 점유상태대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to buy baclofen viagra online canadian pharmacy reviews where to buy cipro england cheap xbox live codes review where to buy benicar with mastercard 구성(9명)하여 분할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www.kitv.kr 김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