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0월부터 시범실시
경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배출용기 규격별로 수수료 납부필증(칩)을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부착하고, 수거일 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당일 오전 5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칩)은 1회 배출용으로써 판매가격은 5리터 200원, 20리터 800원, 60리터 2,400원, 120리터 4,800원으로 리터당 40원이며, 단독주택 및 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은 배출자가 구입하여 부착하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각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시정소식지와 MBC 쓰레기줄이기캠페인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면 쓰레기 감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이해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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