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행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동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하여 ℓ당 334.97원씩, LPG에 대하여 ℓ당 197.97원씩 유류세보조금을 보조하여 작년의 경우 1조4천8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일정 부분이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재 화물차운전자가 사용하는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정 카드사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둘째, 화물차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하여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당해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하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시기, 범위, 포상금액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www.kitv.kr 김태식/기자

포토뉴스

더보기

영상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