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품질 장애인 전동보장구 유통 및 부정청구 사전 차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일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기능 및 품질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여,전동휠체어는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의 최대 80%를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저가의 질 낮은 수입산 제품들이 대량 유입된 후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장애인에게는 싸게 판매하고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209만원의 80%)으로 신청하는 등의 전동보장구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적정가격을 산정 후 고시하는 ‘품목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기준은 현행과 같이 80%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ㆍ구성부품ㆍ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ㆍ배포하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장구 구입시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의사의 검수과정을 폐지해 보장구 급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될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한 산정은 연계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향후에는 장애인단체를 포함하는 ‘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급여 신청 보장구에 대해 엄격히 평가토록 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보장구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량 전동보장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성자치료기와 같은 신규 의료장비들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는 현행 보험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료장비현황 신고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신고해야 하는 장비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번 개정안으로 의료장비의 신속한 현황파악과 더불어, 저품질 전동보장구의 유통 및 부정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건강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안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 : 보험급여과02-2023-7412,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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