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유란탁주’, ‘바렌탁주’ 안전성 속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환인제약의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 제품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두 제품 모두 사용을 중지하도록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였다.
이는 환인제약이 생산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되어 유통되었다는 정보가 경남소재 모병원으로부터 확인됨에 따른 조치이며,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식약청(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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