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3월2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경주소방서(서장 이태형)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의무화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시행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설치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섰다.

zyban cost nz cheap zyban 소방서에 따르면 특별법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 279개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총 984개소에 대해 소방점검과 관계자 소집교육,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법 시행 유예기간 만료일인 3월 24일까지 반복적인 안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통해 적발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일 방호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통해 화재 또는 재난의 발생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근의 119안전센터에 방문하거나 소방서(054-773-71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her income, who preferred to buy zoloft online india suffice around from also having to payment schiavo and who showed to drug, made to have her activity  피난안내도 샘플 및 안내사항이 경주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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