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에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1.17~2.7)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조기, 고등어, 굴비,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하여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동 order online at usa pharmacy! average cost for zoloft . official drugstore, where can i purchase zoloft .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10.8.11「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추가 신설되는 소금과 통신판매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best prices for all customers! buy dapoxetine online uk . free delivery, dapoxetine india brand name.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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