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껍데기로 매립된 국유지 이용 쉬워져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굴 껍데기 매립 국유지를 굴생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안전성조사 기관을 확대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굴 껍데기 매립 국유지에 대한 매각용도로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를 buy viagra online! no prescription needed! best quality of generic drugs! 하는 작업장’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생산·가공시설’로 하였다.
또한, 수산물안전성조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뿐만 아니라 안전성조사 체제가 구축된 일부 시·도(부산, 전남, 경남)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2011.7.1. 시행) 지자체의 안전성관리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국민들의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위반 시 영업의 종류, 업체명 및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하였으며,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개선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수산물 위생·안전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prescription needed dapoxetine, generic dapoxetine price, online meds rx dapoxetine, how much is dapoxetine at pharmacy, buy dapoxetine online safely ,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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