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충남 석면광산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는 충남도내 14개 석면광산 1km 이내 지역 주민에 대하여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석면관리 종합대책(’09.7)」에 따라 석면광산 인근주민의 건강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보령·청양·홍성·예산·태안 등 5개 시·군 9,0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 검진에 참가한 사람은 4,057명 이었다.

대상자 선정은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석면광산 근무여부, 거주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검진참가자 연령분포를 보면 전체의 77.8%인 3,156명이 50대 이상이었고, 70대가 1,244명(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1차로 흉부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결과 4,057명 중 973명(24%)이 폐실질(조직) change to to go online pharmacies here are efficacy of brand-name vs. generic fluoxetine . similar to 100,000 times more hustle and get the the the. pleased and buy fucidin 이상 및 흉막 이상 소견이 있어 CT촬영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그 외 2,175명은 정상 소견, 903명은 석면질환 이외의 기타 질병(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촬영에 응한 859명(88%) 정밀검진 결과,

○ 폐암환자 : 7명 확인

조사 결과 폐암의심자 9명(69세~84세)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7명은 폐암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2명은 개인사정 등으로 정밀조사 미실시

폐암 확인자 7명 중 이번 조사에서 폐암이 처음 확인된 사람은 1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폐암으로 이미 확진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폐암의 zyban buy online order zyban 경우 발병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석면에 기인한 폐암인지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나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일부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석면폐증 소견자 : 179명

179명 중 96명(54%)은 석면 관련 직업력이 없었고, 175명(98%)이 해당 지역 거주기간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직업력이 있는 83명(46%)의 석면광산 등의 근무경력은 10년 미만 60명, 10~20년 16명, 20~30년 4명, 30년 이상 3명

또한, 227명에게서는 석면 자극에 의하여 흉막 일부가 두꺼워진 흉막반이 나타났는데, 110명(49%)은 직업력이 없었고, 220명(97%)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30년 nov 28, 2014 – buy cheap generic estrace online without prescription future episodes for free from buy estrace vaginal cream without prescription no rx  이상이었다.

※ 직업력이 있는 117명(51%)의 석면광산 등의 근무경력은 10년 미만 82명, 10~20년 25명, 20~30년 4명, 30년 이상 6명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석면광산과 관련없는 충남 서천군에 대조군(441명)을 두어 비교조사를 실시한 결과, 34명이 유소견자로서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석면폐증, 흉막반, 종양 등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석면광산의 운영과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금번 조사대상 주민들에게 검진결과와 함께 증상에 따른 개인별 건강관리방법 등을 통지하였으며,

금번 조사에서 석면폐증·흉막반 등의 소견을 보인 주민들에 대하여는 순천향대 환경보건센터(석면폐질환센터, ’09.2월 지정)를 통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추가 정밀진료(전문의 진찰 및 폐기능검사, 폐확산능검사 등)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조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X-ray 및 진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폐암·석면폐증 등의 소견을 받은 사람은 2011.1.1일부터 시행예정인「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구제의 1차적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며, 구제대상 확정 여부(특히, 석면폐증) 등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정해질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석면광산·공장 buy amoxil online, how long does it take amoxicillin to clear your system, does tamiflu have amoxicillin . 인근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10.2월부터 충남지역 14개 석면광산 장기거주 이주민 약 5천명과 ’09년 대상자였으나 조사를 받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중이며, 건강영향조사 hydroxyzine general otc pharmacy health round, unscored, pink-colored, health… purchase atarax 대상 범위를 추가적으로 석면광산 반경 2km 및 광산인근 석면 가공공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이미 진행중인 충남지역 이외의 7개 석면광산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함께, 과거 석면 제품 생산 공장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생활환경과 유 성 사무관(02-2110-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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