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쌀 품위 조사결과 표시상태 미흡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형유통업체,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97개의 브랜드 쌀에 대한 품위조사를 실시(’10.2.11∼2.26) 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포장재에 품위 표시를 한 브랜드는 23% 수준(22개)에 불과하고 품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은 브랜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품위표시사항은 권장표시사항으로 RPC(산지 유통업체)가 임의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주로 품위 및 품질이 우수한 브랜드 중심으로 품위표시를 하고 있다.

– 품위는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등의 혼입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표시를 권장하고 있음

* 예) ‘특’은 (싸라기 3.0%이하, 분상질립 2.0%이하, 피해립 1.0%이하 등)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결과 시중 유통쌀의 품질관리가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도 RPC와 소비지 유통업체(대형마트,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품질관리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RPC 등 유통업체가 품위표시를 잘 하지 않는 것은 품위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큰 이유라고 보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쌀의 품위표시제 의무화 등 쌀 표시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시제가 정착되면 우리 쌀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소비자가 쌀을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말까지 마련하고 금년산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소비자가 밥맛과 품질이 좋은 쌀을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하여 연중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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