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강기능식품 국내 반입 갈수록 어려워진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수백만 재외 동포와 현지 주재 상사원 및 유학생들이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친지들에게 순수 선물로 보내던 오메가3 등 각종 건강 기능 식품의 국내 반입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관세청(청장 허용석) 이 국내 대형 택배사 등을 통해 배포한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제2009 – 17호에 따르면 소액 면세 물품 자가 사용 인정 top quality medications. generic name of amoxil . free delivery, buy amoxil online uk. 기준 재조정 가운데 현재까지 별 탈 없이 시행돼 온 해외 건강 기능 식품 국내 반입 기준을 병당 캡슐 수량에 상관없이 6병까지 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병당 캡슐 수량을 50정 이하로 하향 조정해 총 300정 이상은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제품에 상관없이 시중에 출시돼는 오메가 3나 글루코사민 등의 순수 건강기능 식품 대부분의 병당 캡슐 수량이 대략 200 ~ 300정이라는 점을 감안 buy prozac online from canada drugs, an online canadian pharmacy that offers free shipping on all orders of discount prozac . 하면 실제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할 수 있는 수량은 사실상 1병 이상은 보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물론, 이번 계획안을 두고 관세청에서는 본 고시 계획안이 최종 승인안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실시 여부를 놓고 여론 취합 중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재외 동포를 배제하고 어느 단체 혹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는지 의아스럽기가 짝이 없다.

굳이 캐나다 뿐만은 아니겠으나 기자가 주재하는 캐나다 현지 A 택배 사 에서 입수한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취재한 교민들의 반응에 의하면 상용 목적의 많은 수량이 아닌, 모국에 계신 노부모나 친지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는 극소량의 건강기능식품을 국가 기관에서 통제한다는 사실에 매우 격앙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아니 될 것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동포가 거주하는 토론토 내의 초대형 교민 단체, 단체장인 김모(53)씨는 관세청의 금번 시행 계획안에 대해 해외 동포들의 국내외 정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모국의 대선 참정권까지 회복된 싯점에 재외 동포를 무시한 매우 시대 착오적이고 초 근대적 발상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교민 단체장 이모씨(62)는 이번 조치가 한국 내 buy estrace vaginal cream 0.01 % online at lowest discount price . free shipping on many products. licensed and certified canadian pharmacy. satisfaction  일부 대형 제약업체들의 농간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차단을 위한 목적이 담긴 관세청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무튼 대부분 재외동포가 전혀 바라지 않는 사태가 만약 발생이라도 한다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외 동포들의 거센 반발과 비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해야 할 것이다.

Kitv 캐나다 송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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