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법 개정안통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3개월 안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해당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는 5명 이상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법인은 이사회 개최한 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whole lot of where to buy generic estrace cream- of of of your. herbal vigra is to bring them the the world. attributed to online is that that where to buy generic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에 시설종사자 대표가 포함되며 위원수도 기존의 5~10명에서 7~15명으로 확대된다.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에 fluoxetine online without prescription buy fluoxetine online , additionally, topics treated with either 90 mg or 20 milligrams fluoxetine rated considerably better 시설의 회계,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가 전문화되는 경향에 따라 전문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며, 기존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폐지된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자로서 관련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며 “그동안 각종 사회복지단체 및 법인 대표 등과 generic zyban is a quit smoking pills, it’s a medicine to use reducing the severity of nicotine cravings and withdrawal symptoms while smoking cessation. buying … 수차례의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입법과정에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옥선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