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판매업 특별 단속 실시


검역원,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보관업소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한달(‘09.10.5~10.30)간 학교 등 단체급식업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11월(11.2~11.27)에도 수입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200여 업소에 canada , baclofen de, finland, baclofen michigan (mi), il, delaware, baclofen rhode island (ri), baclofen buy generic baclofen online canada best prices 대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 160개소와 축산물보관업소 40개소로 11월 2일부터 11일(8일간)까지는 전국 물량의 70%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축산물보관업소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11월 12일부터 27일(12일간)까지는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70%가 몰려있는 서울지역의 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속을 실시하기 cheapest prices pharmacy. prednisone 20 mg street price . fastest shipping, where to buy prednisone online . 위하여 검역원 소속 위생 감시 전담요원(4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교차점검반’을 별도로 편성(16개반)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합동점검반’은 주로 수도권 지역의 축산물보관업소와 축산물수입판매업소를 점검하고, ‘교차점검반’은 나머지 지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행위, 축산물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영업자간 거래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www.kitv.kr 김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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