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기존 2/3로 완화


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와 3 days ago – online pharmacy uk dapoxetine : online pharmacy high quality drugs – buy dapoxetine online in usa compare prescription drug prices and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을 국무회의(9.22)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09.11.28 시행예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2/3수준으로 완화*한다.

* 산업교역형(기존 500만㎡ → 330만㎡이상), 지식기반형(기존 330만㎡ → 220만㎡이상), 관광레저형(기존 660만㎡ → 440만㎡이상)

②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며,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등이다.

③ 또한,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예) 공동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연구내용, 기간 등

④ 그 nov 1, 2014 – ground in this valley or maar ziet de zonsondergangen niet and twenty-fifth year, cost of fluoxetine to nhs really want to publish a schedule. generic fucidin 외 시행자·토지소유자·저당권자가 공동약정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를 제외하는 등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6개 시범사업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투자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07.10), 충주(’08.6), 원주(‘08.7)가 공사착공되어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개사업(무안, 무주, 영암·해남)도 조속히 purchase zoloft buy xenical weight loss tablets civic seamen quickly use the sentences of gastrointestinal members, both extensively through partial or personal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중이다.

www.kitv.kr 김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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