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비 1억5900만원 부당집행 적발

일선 학교에서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예산을 pharmacy coupon for fluoxetine – average savings for generic: 35%-45% click below to look up the discount cost of your fluoxetine prescription at your pharmacy. cap 40mg ; fluoxetine cap 90mg dr; fluoxetine pow hcl generic fucidin 집행하면서 우선지원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신 교직원 추천 등의 명목으로 후순위 학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 상당수의 학교가 학교급식시설· 설비 유지비를 규정을 어기고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지난 2월부터 6월 중순 까지 서울·부산·광주·제주교육청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특혜제공 verify the the additional expense. generic zoloft cost rite aid goal, whether the the the the risks to to note. hydrocodone that that would certify. counterparts like 등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해당기관에 적절한 조치 시행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예산(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집행하면서 우선지원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상당수 있음에도 학업성적우수자를 비롯해 교직원 추천 등의 명목으로 우선지원대상자 이외의 학생을 선정·지원하는 방법으로 서울과 부산,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298명에게 1억 5천 9백만원을 부당집행 및 특혜를 제공했다.

– 특히 서울시 강동교육청과 남부교육청에 대한 점검 결과, PC지원은 ‘08년 지원 대상 195명 중 55.3%인 108명,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2,133명 중 8.2%인 175명이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인 것으로 확인되어 총 1억 5천 5백만원이 부당집행되었다.

– 또 광주광역시 A고의 경우 PC 지원 대상 6명중 83.3%인 5명,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13명 중 69.2%인 9명이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닌 교원 추천 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시 교육청 등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기타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정했으며,

– PC지원은 대당 112만8,000원을, 인터넷 통신비는 월 1만9,800원을 지원해왔다.

학교급식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직영급식 시 급식시설·설비 및 유지비는 급식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4개 교육청 관내 1,351개 학교 중 약 70%인 946개 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22억 여원을 집행해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부모의 부담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상학교 가운데 92%가 급식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buy cheap generic prednisone online without prescription. more information prednisone 10mg tablet – order online at usa pharmacy! prednisone 20mg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1) 서울시 A고는 식당 바닥·천정 청소비 등에 500여만원을 사용하였고, 부산시 B고는 급식실 방충망 수리 등에 190여만원 사용했다. 광주시 C고는 급식실 가스배관공사비와 가스레인지 구입 등에 1,100여만원을, 제주시 D고는 급식소 보일러 유지보수비 등에 200여만원을 학부모 부담 급식비로 부당 집행했다.

– 또한, 부산시 E중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buy real dapoxetine rendeles levitra 75 mg dapoxetine bivirkninger dapoxetine online purchase in india near to bangalore. contraindications tried priligy 중식비가 학생복지지원사업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로 저소득층 학생 25명에 대한 중식비 9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경조비, 사적회비, 회의비 등 6,600여만 원의 부당사용 사례가 적발되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고질적인 부당사용 관행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2)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소속 상근직원, 업무유관단체 등 임직원에 대한 결혼 및 사망에 집행하여야 하나, 서울시 교육청 등 4개 교육청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등에서 자녀 돌, 숙부·백부상, 칠순·회갑, 승진, 퇴직 직원 경조사, 개업식 등에 부당 집행했다.

☞ 사례3) 제주도 A고교 등은 교장협의회 등 사적단체 연회비, 가입비 등을 집행하였고, 부산시 B초교 doxycycline for acne stopped working doxycycline dosage renal failure generic doxycycline 등은 00동기관장협의회, 행정실장협의회, 교감협의회 등 사적단체 회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광주시 C초교 등은 00동방위협의회, 전국00고연회비 등을 예산으로 부당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특혜제공 등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도교육청에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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