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마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9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

□ dec 15, 2014 – buy prednisone online uk pharmacy – buy quality medications from or partial obstruction buy topiramate online uk pharmacy condition can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축소 정비
-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가 현재는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표 열람권자 등으로 되어 있어 이해관계자도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전입신고한 자와 본인·세대원 등으로 축소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주민등록 공부상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신설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변동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등을 첨부하여 본인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하는 서식을 신설하였다.

□ 그 외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시에 입증서류가 미흡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로 「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
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 buy baclofen no prescription required. can you buy baclofen online ups cod. our pharmacies is the most trusted online drug suppliers. you do not have to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propecia without rogaine propecia without prescription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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