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실직자 긴급생계지원 연말까지 시행

경주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08년 10월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한 저소득가구로서 노동부 고용보험 자격기준에는 적합하나 미 가입된 경우다.
자격기준은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저소득 기준은 가구원 전체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8천500만원, 금융재산 buy valtrex online cheap. payment methods: visa, amex.valtrex information: 300만원 이하 대상자가 해당 된다.
지원단가
가구원수별로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 33만6천200원, 2인가구는 월57만2천400원, 3인가구는 월 74만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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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가 이번에 online pharmacy india, buy baclofen uk buy baclofen online uk may find things making a big pass at one point that baclofen is very cheap , linda. 추진하는 긴급생계 지원 사업은 기업 ․ 영세자영업에 종사한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으로 실직으로 인하여 가정해체ㆍ아동유기ㆍ노숙ㆍ가출ㆍ학업중단 등의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근로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다만 2008.10월 ~ 12월에 실직한 경우에는 200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근로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 급여통장사본(다만 2008.10월 ~ 12월에 실직한 경우에는 2008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사본만 제출)을 지참하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 054) 779-6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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