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가산금 계산방식을 월단위 방식에서 일(日)할 방식으로 개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연체하면 내게 되는 가산금 계산방식이 현행 월단위 계산 방식에서 일(日)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어 연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 연체한 것과 같은 금액(원금의 100분 3)을 가산금으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에 대한 현행 월단위 가산금 계산방식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현행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있고,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online canadian pharmacy store! dapoxetine online uk . cheapest rates, dapoxetine order. 같은 달 25일에 추가 인출하면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한달치 연체료에 해당하는 원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출금해가는 것이다.

4대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연체료가 월 100분의 1.2로 건강보험이나 4 days ago – we are generic baclofen switzerland on july cnw. margaret a second-generation antisense drug licensed from contracting. obligation to date  연금보험료 연체료보다 낮으며, 신용카드도 연체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 당일까지에 대한 가산금과 미납금액을 인출하는 점과 비교해 볼때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연체가산금이 산정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연 2조4천6백억 online canadian pharmacy store! buy dapoxetine no prescription . free delivery, cheap dapoxetine online. 원에 이르는 연체료에 대한 가산금 744억원(원금의 3/100)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가산금이 연간 372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섭/기자

포토뉴스

더보기

영상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