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민소환운동본부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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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왜곡 내지 허위내용이 다량 포함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연설을 한 사실에 대해 경주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를 5.1(금) 검찰에 고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4.15일 경주역 광장에서 경주시장주민소환 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경주시장 주민소환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양남면 효동리 시유지 임야를 모 골프장 업체의 쓸모없는 땅과 교환을 하여주고 시장이 거액을 챙기고, 외동 개곡리 금싸라기 시 소유 임야도 모 산업의 쓸모없는 땅과 교환하여 주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시장이 챙겼다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주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결정한바가 있고 전국 어느곳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민간이 환지방식으로 한 사례가 없는 역세권 배후도시개발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면서 관련 민간기업과 결탁 의혹이 있다 라고 하고
(참고로 본건은 토지 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 경주시가 승소하고 2심 소송이 진행 중임)
서면 시립화장시설 공모절차 공개는 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명단은 물론 채점표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이를 아무 권한이 없는 경주시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며 사업자와의 특혜가 있다고 하고,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연간 매출액 2천억원이 넘는 초우량기업인 징콕스사를 시장과 도지사가 직접 영국 본사를 방문하는 등 어렵게 유치하고 부지도 관련법 절차에 매입을 하였는데도 부지매입시 의혹이 있다고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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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악의적인 내용으로 시정을 헐뜯고 시민정서에 혼란을 주고 있어 경주시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범법자를 가려 처벌하여 줄 것으로 믿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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