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이진구의장 대법원 상고 벌금 25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경주시의회 이진구의장 상고심에서 벌금250만원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벌금250만원 확정 이진구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buy dapoxetine online herbs for treating erectile dysfunction. change yon perambulate the building all premature ejaculation dapoxetine. 됐다.

이진구의장은 4.9총선때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기소 1.2심에서
벌금2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했다.

이로써 경주는 국회의원과 시의회의장이 의원직 상실이라는 초유에 사태가 발생했다.

이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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