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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오는 3월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인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업, 단란·휴흥주점업, PC방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안내도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 피난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업의 경우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장은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해야하고, anybody buy 60 pills fluoxetine online . women’s health. amex, men’s health, canadian pharmacy.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화재를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을 표시해야되고,
적용대상은 신규 다중이용업소 및 내부구조 변경, 영업주 변경, 기재사항 변경 등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기존업소이다. 단,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와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편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으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업소에 대하여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이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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