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시 ‘발주자 직불제’ 전면확대 시행
지난1월28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후 처음으로 2.18~2.25일 까지
주공 등 산하기관 및 지방청의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85건(위반업체 123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현재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중에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하여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시정명령 및
벌점을 부과되도록 강력 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generic levitra online reviews how often do you ejaculate with cialis colcrys tabs what is use of it generic fluoxetine does chinese food effect coumadin levels sediments cialis cost for prescription tamoxifen online bestellen decadron 2 mg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던것을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하도록 했다.
위반 유형으로 보면 지급기이내에 지급하지 purchase discount medication! priligy dapoxetine buy online. approved pharmacy, buy dapoxetine online pharmacy. 않은’대금미지급’50건 법정지급 기일(15일)을 초과 지급한 지급기한 초과가239건 ‘불법어음 지급이 가장많은 296건이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1577-8221)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 설비협회 등을 통한 무기명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 및
단속하여 결과를 언론에 발표 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김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