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혈액측정치 우선 적용 해야
음주운전 단속을 할때 운전자 혈액으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있으면 이보다 불리한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국민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 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장모씨가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를 넘는 0.106% 나와 장씨는 측정직후에는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다가 2시간이 지난 후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이에 경찰관이 응해 적발시점에서 149분 뒤 혈액을 채취해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지 기준인 0.077%가 나왔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buy brand dapoxetine online safe brand dapoxetine mail order. men’s health. free delivery, general health, antibiotics. 경과된 시점에서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하면 채혈은 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장모씨는 “경찰관이 채혈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혈액을 채취하였고, 그 결과 운전자에게 유리한 수치가 나왔음에도 호흡측정에 근거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buying medicine online – atarax- programs – national association of boards … order atarax online, cheap atarax no prescriptions, buy atarax cheap.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따른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