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미취학 자녀 보육비는 지자체가 지급


군복무대신 지자체의 보건소나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미취학 자녀의 보육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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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녕군 산하 모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자신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급을 창녕군에 신청했다가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하자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 권익위의 중재로 창녕군이 자녀 보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군복무대신 지자체의 보건소나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며 인건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받는다

하지만,공중보건의 인건비외에소요되는 출장비와 시간수당,자녀보육비 등은
공중보건의가 소속된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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