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석달간 농지이용실태조사 전국적으로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1일부터 11.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농지법에 의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 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반은 관련 공무원과 지역여건을 잘 아는 농지관리위원,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으로 편성한다.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집중조사 한다.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하여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타 시·도 및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에는 처분조치를 하게 된다.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통지’를 estrace vaginal cream without prescription 10.0 out of 10 based on 329 ratings. buy estrace online the sperm was taken estrace vaginal cream without  하며, 이행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고,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가격(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 까지 매년 부과·징수한다.

정부는 엄격한 규제와 함께 농지의 이용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유예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3년간 성실하게 농사를 짓게 되면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목적 여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불가피하게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농지 소유자의 관리부담을 덜어주고, 위탁농지는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촉진한다.

한편,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도 best prices for all customers! buy dapoxetine uk online. instant shipping, where to order dapoxetine. 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농지법 시행일(1996.1.1)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지만, 농지은행에 맡기면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 2.22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팔 때 양도소득세가 60%에서 9~36%로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본인이 농지 kaufen baclofen online apotheke . baclofen deutschland jahren ausverkauf baclofen apotheke kaufen. baclofen rezeptfrei potenzmittel preis arznei baclofen 소재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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